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나쁜 짓 하면 신상 털려도 되나? 대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명예훼손죄로 유죄 확정 (대법원 2024년 1월 4일 선고 2022도699 판결)

​사례 )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는 2018년 7월경 양육비채권자의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이트로,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 출생년도, 거주 지역, 직업 내지 직장명, 얼굴 사진,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게시글이 등록되어 있다.

위 사이트의 운영과 관계된 사람들은 제보자로부터 집행권원,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자료를 전달받아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 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였는데, 게시글 작성 관련하여 제보자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근거로 집행권원 등을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이외에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양육비 미지급 금액의 다소 또는 미지급 경위, 사유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하였고, 게시 여부를 결정하면서 이러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이트는 별도의 회원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게시 글을 열람할 수 있고, 하루 평균 방문자가 약 7~8만 명에 육박하기도 하였음. 이 사건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후 다수의 양육비 미지급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1은 제보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사이트에 자신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을 게시하고, 제보자들로부터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해당 정보가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되도록 하며, 신상정보가 게시된 사람이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러한 불만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2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로서 전배우자를 양육비 미지급자로 제보하여 전배우자의 신상정보가 이 사건 사이트에 공개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1은 2018년 9월 6일경 이 사건 사이트에 피고인2와 이혼을 한 피해자 A의 사진, 실명, 거주지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1. A(○○년생/강원도 □□&△△광역시 거주)’의 글이 게시되게 하고, 피고인1은 2018년 9~10월경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의 신상정보가 이 사건 사이트에 공개되게 하고, 피고인2는 2018년 9월 6일경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 A에 대한 위 게시 글의 링크주소와 함께 “아주 재밌는 일들을 시작해보자ㅋㅋㅋㅋ#신나는# 재밌는#즐거운#기쁨#복수#추심#양육비#돈#재테크”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아이디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사이트에 1번 여자로 미친○이 추가되었습니다^^다들 가셔서 구경 한번 하시길..”라는 글을 추가로 게시하여, 피고인1, 2는 각자 또는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1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한 글에 대하여는 모두 무죄를, 그리고 일부 피고인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글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원심판결에서는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한 글에 대하여서도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사이트 글 게시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의 주된 목적은 ‘사적 압박을 통하여 양육비 지급을 신속하게 간접강제하기 위함’인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공개되는 신상정보의 내용이 지나쳐 양육비 채무자인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명예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점, 이 사건 사이트의 신상공개 요건, 시기 및 기간 등 기준이 임의적이고 의견청취 등 사전 확인 및 검증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이트 글 게시 행위에 대하여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인스타그램 글 게시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이트 글 게시 행위에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데다가 그 외에도 피해자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표현을 덧붙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2의 인스타그램 글 게시 행위에 대하여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해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702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죄의 일반적인 요건 이외에도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702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죄의 일반적인 요건 이외에도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에서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필요하다. 즉,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 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 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반면에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 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에 대한 우리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년 12월 10일 선고 2020도11471 판결)고 본다.

​결국 위 사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이트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글이 단순하게 양육비 미지급의 문제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게시한 것이냐, 아니면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냐에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달려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이 사건 사이트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린 것은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사이트에서 신상을 공개한 주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자 개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 및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로서,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이트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공개 여부 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사전 확인절차를 두지 않았고, 양육비를 지급할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고, 한번 훼손된 인격권 및 명예는 완전하게 회복되기 어렵고 양육비를 미지급하게 된 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음에도 사전에 양육비 미지급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개별적 사정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채무불이행자 공개 제도 등과 비교할 때 볼 때 양육비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커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의 공개로 훼손되는 인격권 등 침해의 정도를 살필 때에는 공개되는 신상정보가 극도로 내밀한 영역인지,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와 같은 공개되는 신상정보의 내용, 특성이나, 공개의 목적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사이트에서 공개된 신상정보인 얼굴 사진, 구체적인 직장명, 전화번호는 공개 시 양육비 채무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고,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신상정보가 공개된 데에는 피해자들이 양육비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측면도 일부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들은 직업, 사회적 지위ㆍ활동ㆍ영향력의 측면에서 공적 인물이라거나 자신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등을 수인해야 하는 공직자와 같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자체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전파성이 강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적책임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들어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또한 피고인2가 인스타그램에 피해자 A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 사건 사이트 게시글의 링크 주소를 첨부하고 피해자 A에 대하여 ‘미친○’이라는 표현 등을 덧붙여 게시한 부분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우리나라 여러 단체들이 사회고발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그들이 내세우는 목적은 대부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알림으로써 사회적 압박을 가해 잘못된 행동들을 고쳐나가겠다는 것이다. 사회의 부적정인 요소를 제거하고 정의를 바로 세움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개인을 뛰어넘어 국가가 앞장서야 할 일이므로 그들의 주장은 상당부분 호소력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정의를 앞세워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형사상으로는 명예훼손, 민사상으로는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자주 발생해 왔다. 그 경우 공익을 앞세운 활동을 우선시해야 하느냐, 아니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느냐는 기로에서 법원은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아 왔다.

​특히 피켓시위나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사진 등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가 광범위한 데다가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게 돼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결과에 이른다. 공익을 달성하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공익목적을 넘어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침해는 결국 비방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적 단체나 사인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판단하는 경우 비교・형량할 이익과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의 목적, 공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공개의 방식・상대방・기간, 공개되는 신상정보의 내용・특성과 공개의 목적과의 관련성, 신상공개로 인한 영향력,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비방할 목적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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