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본 최초로 판단이다.

A씨는 항공기 기내 좌석용 시트 등의 세탁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다.

A씨는 일하다 숨진 근로자에게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에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3년간 총 130회 연장근로를 시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에 48회, 2015년에 46회, 2016년에 36회 연장근로를 시켰다.

A씨는 근로자(망인)에게 퇴직일(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부족분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1주간 연장근로의 한도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망인)에게 2014년도 48회, 2015년도 46회, 2016년도 36회, 합계 130회(130주)에 걸쳐 1주간 12시간 한도를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했다”고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에 대해 연장근로 130회 중 109회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대법원에서 판단해 달라며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3년 12월 7일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초과 연장근로 130회 공소사실 중 3개주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원심 판결(벌금 100만원)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아니다”고 봤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연장근로란 제50조 제1항의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연장근로의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은 ‘1주간 12시간’을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삼는 규정을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에서 두고 있으나(제53조 제2항, 제51조, 제52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해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제110조 제1호)하는 등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초과 연장근로 109회(=109개주) 중 3회(=3개주)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최초로 판단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하급심 판결이나 실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하는 방식(Ⓐ)’,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와 Ⓑ를 모두 적용하여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혼재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최초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옛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문언, 연혁, 취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방식이 Ⓐ방식보다 1주의 연장근로를 항상 과소 계산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월요일~토요일에 각 10시간씩 총 60시간 근무한 경우 Ⓐ방식에 의하면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2h×6일)를 했으므로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아니나, Ⓑ방식에 의하면 1주간 총 60시간 근무를 했고 1주간 단위로 20시간(=60h-40h)의 연장근로를 한 것이므로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8시간 초과)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