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앤 안수진 변호사
법무법인 더앤 안수진 변호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됨으로써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처벌에 대해 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수위가 높아지면서 법 문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 (2)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부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의 공간에 이를 놓아두는 행위, (5) 주거 등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스토킹 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수진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스토킹 범죄는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성립한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의 요건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지위·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태양, 행위 간의 일시ㆍ장소의 근접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안수진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은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정보통신망을 통한 스토킹범죄의 경우, 법의 문언과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글, 부호, 음향 등의 발신이나 송신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글 등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가 나타났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안수진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기 전이라도 상대방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만약 이러한 조치를 불이행한다면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수진 변호사는 “따라서 스토킹범죄로 입건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스토킹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