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황구)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12월 28일 근로자의 한의약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공인노무사회
사진=한국공인노무사회

이번 협약은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한의 의료 산재보험 및 산재 심사 등의 제도개선, 근로자의 한의약 건강관리와 발전된 노무관리 확산을 위한 사업,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특히 양 기관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자료나 업무를 요청받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의 의료 산재보험 정책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많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많은 한의 의료 분야 종사자들에게 발전된 노무관리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의협과 노무사회가 협력해 공동으로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근로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한의 물리요법 중에 아직 산재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 근로자들이 충분히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노무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급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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