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정완(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인터넷환경 보호는 헌법상 권리이다>

헌법은 환경권에 대하여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생활환경은 현실공간에서의 환경뿐 아니라 가상공간에서의 환경인 인터넷환경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환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편리한 삶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 삶은 혁신적 변화를 맞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환경은 우리의 삶을 쾌적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법콘텐츠로 가득 차 몸살을 앓고 있다.

예컨대 사이버공간에서의 인터넷사기, 개인정보침해, 혐오표현, 사이버불링, 디지털성범죄, 사이버도박, 사이버음란물, 사이버모욕과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적 콘텐츠의 급격한 증가는 인터넷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우리 삶의 안전을 해치고 있어 이에 관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우리 삶을 위협하는 위험한 인터넷환경 속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고 보다 안전하게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은 헌법상 국가의 중요한 의무인 것이다.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생활공간이므로 헌법 규정상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즉 환경권의 범위에 ‘쾌적한 인터넷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에게 쾌적한 인터넷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불법콘텐츠 등 각종 인터넷환경 오염원들을 적극 제거하는 노력을 통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지만, 그 실천적 법률인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고 생활환경에는 물, 대기,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등을 규정할 뿐 인터넷환경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상 환경권은 인터넷환경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불법유해한 오염물로 가득찬 인터넷환경 때문에 국민생활이 쾌적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 책임은 당연히 이를 방치한 국가에 있는 것이다.

즉, 환경권은 인터넷환경의 오염과 훼손에 대해 규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헌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인터넷환경권은 “쾌적하고 안전한 인터넷환경에서 살 권리”를 의미하는바 헌법이 부여한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접근권, 사이버안전과 사이버보안, 프라이버시, 지식재산권, 정보권, 사회참여, 인터넷윤리 등 다양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를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방해요인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철저히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와 정부는 이를 위하여 인터넷환경의 안전과 보호의 당위성을 선언하고, 그 보호절차를 규정한 (가칭)인터넷환경보호법을 제정하여 인터넷환경에서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인터넷환경권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가칭)인터넷환경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에 관한 법적 및 행정적 업무수행을 맡기도록 제도화하는 일도 검토해야 한다.

<위 글은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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