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두우 심보문 변호사
법무법인 두우 심보문 변호사

부동산은 법률뿐 아니라 세무, 행정, 경제가 얽혀 있는 복잡한 이슈다. 그렇다보니 의도가 있든, 의도가 없든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우리는 법적인 해결책을 찾는다.

변호사는 분쟁의 최전선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각종 부동산 분쟁에 적합한 법률 해결책을 제시하여 뚜렷한 두각을 드러내는 법무법인 두우 심보문 변호사가 화제다.

부동산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로 이름을 알린 심보문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수료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했다. 

심보문 변호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겸임교수를 지냈다. 변호사로서 이십여년간 부동산/상속 관련 법률 자문을 맡아온 그는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심보문 변호사는 “국내외 상업용 건물의 거래와 부동산 개발, 임대주택 사업, 해외건설, 인허가 관련 분쟁 등은 거래규모, 사업규모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대처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라며 “하지만 부동산 관련 분쟁을 방치하면 막대한 재산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재개발ㆍ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총회결의에 대한 법적 문제 또는 관할관청에서의 인가에 대한 법적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사 및 여러 업체와 수많은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정비구역 지정ㆍ해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무효확인ㆍ취소청구 등 사업진행단계별 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 △조합원 총회 준비 △관할 관청과의 교섭 △토지수용 및 수용보상금 지급 △매도청구 △용역계약 체결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보상 등을 준비해야 한다.

해당 분쟁을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방어하는가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추진속도와 성패가 좌우된다. 

심보문 변호사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진행과정에서 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이슈는 해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무작정 최대한의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는 법률대리인보단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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