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부의장(사진=김영주 국회부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사진=김영주 국회부의장)

[로리더]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12월 27일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하루 근로시간 연장 한도를 3시간으로 명시하고,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2월 7일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현행법에 따른 1주간 12시간 제한 기준을 위반해 연장근로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현행법은 연장근로에 1주간 한도만 두고 있으므로 1일 한도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 한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은 원칙적으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1일별 한도를 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12월 25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1일 8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며,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며 “국회는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보완에 지금 즉시 나서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12월 26일 성명을 통해 “이는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라는 근로기준법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과도한 해석과 판결”이라며 “이런 판단이면 일주일의 총노동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틀 연속 하루 최장 21.5시간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하루 15시간씩 3일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수진(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밤샘노동 허용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법원판결은 1일 8시간을 4~5시간 이상 초과해도 1주 52시간이 넘지 않으면 괜찮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노동현장의 혼란을 부추겼다”며 “유럽이나 OECD국가들의 실근로시간에 비해 매우 긴 우리나라 노동시간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하루 연장근로 상한이나 한도를 명확히 하고, 11시간 휴식제 도입, 과로사 방지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등의 입법이 조속히 함께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김영주 국회의원이 발의 예정인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연장 한도에 1일 3시간 한도(1일 근로 최대 11시간)를 명확하게 포함하고 ▲탄력근로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된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부담을 없애고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이다.

김영주 국회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의 노동시간에 대한 1주ㆍ1일별 한도를 별도로 둔 현행법에 명백히 반한다”며 “최근 5년간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뇌심혈관 질환 사망자)가 2418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김영주 의원은 “향후 대법원 판결대로 연장근무를 할 경우 과로사가 더욱 만연해질 것”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이 속도감있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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