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수렵업무를 하던 중 엽총으로 멧돼지에 쏜 산탄이 사람에게 맞아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금고형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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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60대)는 2016년 10월 경찰서로부터 엽총 소지 허가를 받고, 2022년 4월부터 1년 동안 OO시장으로부터 엽총을 이용해 멧돼지 등을 포획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수렵업무에 종사했다. 

A씨는 2022년 7월 관할 파출소에서 엽총을 출고해 허가받은 포획지역에서 멧돼지 수렵업무를 하던 중 추적하던 멧돼지 2마리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그곳을 향해 엽총으로 산탄 1발을 발사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서 수렵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씨의 왼팔 부위에 산탄 2발, 왼쪽 가슴 부위에 산탄 1발을 맞아 사망했다.

검사는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시청에 수렵 출동 사실을 알리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 수렵을 하러 올 가능성도 있었으며, 근처에는 민가도 있었으므로 총기를 사용해 수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총기를 정확하게 조준하고 발사 범위 내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총기를 발사해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12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선고했다.

민한기 판사는 “피고인은 양산시청 담당자에게 출동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수렵을 했는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한기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포획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수렵배상책임보험 통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5000만원을 형사공탁 한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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