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2월 26일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ㆍ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24회 우수변호사 3명을 선정했다.​​

좌측부터 하영욱 변호사, 조예경 변호사, 김영훈 대한변협회장, 김기원 변호사 / 사진=변협
좌측부터 하영욱 변호사, 조예경 변호사, 김영훈 대한변협회장, 김기원 변호사 / 사진=변협

대한변협은 “김기원 변호사는 언론, 연속간행물 매체에 사법제도, 법조윤리, 수사권논의, 법조인 양성제도, 재판제도 등 법조계의 현안들에 관해 다수 기고하고, 인터뷰 등을 통해 50건의 법조계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으며, 법조계와 국회의 다양한 현안을 다룬 심포지엄 등에 28회 참여하는 등 법률제도 개선과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

변협에 따르면 ​김기원 변호사는 정년제도와 변호사법의 해석에 대한 2건의 학술논문을 작성했고, 도시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에 관한 3건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 또한 윤리강의, 세무대리 실무교육, 멘토링 활동 등 12건의 후배 양성 교육활동에 참여했다.

변협은 “이처럼, 다양한 업무 참여, 언론 기고, 토론회 참여, 강의, 논문, 연구보고서 작성, 멘토링 활동 등으로 법률제도 개선, 회무 기여, 학술연구, 교육 등의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호평했다.

이 밖에도 김기원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주요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 중 특히 직접 검토의견서, 설문조사안, 보고서 등 94건의 서면 초안 등을 작성해 법률제도를 개선하고 회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대한변협은 “조예경 변호사는 2022년 12월경 ‘동기설(법령 변경의 동기가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인 경우인 때에만 신법을 적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기존 판례를 모두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냈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고 밝혔다.

변협은 “‘동기설’은 무려 60여 년 만에 폐기된 것으로, 조예경 변호사가 앞으로의 법령 적용과 관련한 법률제도를 향상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이 대법원 판결은 2020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약 3년간 진행됐는데, 조예경 변호사가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이끌어 낸 판결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국선변호의 위상을 제고하는 모범적 변론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호평했다.

대한변협은 “하영욱 변호사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통일법 관련 법률제도 향상 및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울러 법률가로서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통일 법제 학술연구와 북한이탈주민 법률봉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회원 활동, 통일 관련 저서 발간, 대한변호사협회 개최 통일법 토론회 참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하나센터 고문변호사 활동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영욱 변호사는 울산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지원단,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사업 변호사, 시민단체 지원 및 강의,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꿈지원단 등 법률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 공을 인정받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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