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10대 증인에게 법정에서 위증할 것을 지시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B군(10대)은 2022년 3월 여자친구 C양이 엄마 몰래 가지고 나온 휴대전화를 이용해 C양 엄마 소유 코인을 매도한 후 6억 1771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게 됐다.

A변호사는 사기 혐의로 울산구치소에 수감된 B군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그런데 이들은 C양에게 “사기 범행은 C가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고, B는 C의 범행에 관해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을 모의했다. A변호사는 구체적인 허위 진술 내용을 준비하고 2022년 11월 울산구치소 접견실에서 B군에게 사건이 정리된 서류를 제시하며 C양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기로 공모했다.

B군에게 설득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온 C양에게 A변호사는 “B군이 빨리 출소해야 피해를 변제할 수 있으니, 네가 혼자 범행한 것이고, B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라”고 지시했다.

A변호사는 또 C양에게 “혼자서 어머니 가상화폐를 처분했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하면서, C양에게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며 외우도록 시켰다.

검찰측 증인이었던 C양은 A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법정에서 사기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후, 판사가 “피고인(B)은 증인이 모친의 휴대폰을 훔쳐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C양은 “아니오, 제가 A에게 엄마 폰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등 11회에 걸쳐 허위 진술하며 위증했다.

울산지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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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12월 14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군에게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민한기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피고인(A)은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진실을 은폐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민한기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C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피고인 A는 C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으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도 의뢰인(B)의 주장에 동조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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