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용기 의원실)
(사진=전용기 의원실)

[로리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월 19일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결석 처리를 하거나,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태를 근절할 일명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학교의 장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 있는 일선 교직원은 아무런 의무와 책임을 갖지 않아 예비군 훈련자가 부당한 처우를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특히 12월 8일 경찰은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한 학생에게 결석 처리와 그에 따른 장학금 축소 등의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고발된 대학 강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경찰은 “현행 예비군법은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을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육자 개인에 해당하는 강사는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비군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일선 교직원에게 의무나 책임을 부여하는 규정은 없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예비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비군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신설해, 국방의 의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전용기 국회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도 “최근 고발된 사건에서조차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교직원들이 의무 없음으로 오해하고 도덕적 해이로서 불이익 처우를 이어갈 여지가 형성됐다”고 우려했다.

전용기 국회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마지막까지 이행하는 청년에게 우리 사회가 부당한 처우를 한다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냐”며 “국가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젊은이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전용기 국회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군법 제10조의2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해당 개정안에서는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고용진, 김성주, 김윤덕, 김철민, 박상혁, 박정, 변재일, 이용선, 이학영, 임호선, 정춘숙, 진선미 국회의원 등이 함께 발의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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