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은 2024년 전담법관 임용 절차에서 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전담법관 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이준승(李埈承)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0기, 최건호 변호사(崔建鎬)는 사법연수원 26기, 이봉재(李奉在)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 출신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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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전에 임명동의 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고, 올해 임용절차에서는 2024년 1월 5일까지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있다.

▲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 법조경력 5년 이상

▲ 전담법관 임용절차 : 법조경력 20년 이상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2012년 5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임기 중 특정 재판만을 전담하는 법관을 재야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는 ‘전담법관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2년 하반기 최초로 전담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전담법관제도가 시행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26명의 전담법관을 임용했고,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살려 주로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다툼 있는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고 있다.

전담법관제도 도입 초기인 2013년과 2014년에는 민사소액 전담법관만을 임용하다가 2015년부터 민사단독재판 전반으로 분야를 확대했다.

또한 초기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을 대상으로 선발했으나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에서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이 상향됨에 따라 2019년부터는 전담법관 지원 자격을 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 상향했다.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법조인을 선발하기 위해 전담법관 임용에 매우 엄격한 선발절차와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종 의견조회, 에세이 작성, 인성역량평가 면접 및 최종면접을 통해 전담법관 지원자의 법률사무종사 경력을 통해 쌓은 자질과 실무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고, 법조인으로서의 인품과 도덕성 등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했으며, 외부위원이 다수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검증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의해 왔다.

전담법관 임명동의 대상자들의 명단 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는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 신규로 임용되는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및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를 통해 공개하고, 2024년 1월 5일까지 누구나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2024년 1월 중순경 개최 예정으로, 임용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제출이나,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해 법관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이번 전담법관 임용 예정자 3명은 모두 변호사이고, 남성이다. 사법연수원 20기 1명, 연수원 26기, 연수원 33기 출신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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