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앞으로 경찰 수사심의 신청사건 조사ㆍ처리 절차가 개선돼 수사심의를 신청한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경찰 수사심의 신청사건 처리 시 발생하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처리기간, 진행상황 통지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공소시효 도과 등 명백히 조사 실익이 없는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ㆍ종결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2021년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등 제도적 통제를 강화했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수사의 적법성ㆍ적정성에 대한 경찰 자체 심의기구로, 국가수사본부와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됐으며, 연간 2천 건 이상의 수사심의를 하고 있다.

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수사심의를 통해 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을 다퉈 볼 수 있다.

그런데, 수사심의 조사․처리 절차를 규정한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는 처리기간, 연장승인, 진행상황 통지 등의 규정이 없어 사건 처리가 지연돼도 관리가 쉽지 않았다.

또 신청인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에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개월 동안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해 수사심의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민고충 해소와 더불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사심의 신청사건의 처리기간을 명확히 하고, 신청인에게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절차와 처리기간 도과 시 연장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철저한 기록관리를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선해 국민고충을 해소하도록 했다.

더불어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등 다른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관련 서류가 검찰ㆍ법원에 있거나 공소시효 도과, 판결 확정 등 명백히 조사 실익이 없는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ㆍ종결 절차를 마련해 심의 지연 및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은 내년에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수사심의 신청사건 조사ㆍ처리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고충이 해소되고, 수사심의 제도가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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