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그를 사유로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배우자를 만난 상간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상간자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도 있다. 이는 이혼과는 별개로 진행 가능하며,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외에도 상간자에게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상간자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시에 받을 수 있는 액수는 평균적으로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이다. 실제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금액대를 보면 1천만 원~3천만 원 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얻은 피해가 막심하거나 오랜 시간 관계를 지속하는 등 특수한 경우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하기도 한다.

자녀 문제 등으로 배우자와 바로 이혼을 하지 않거나, 배우자는 용서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상간자소송만 따로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로, 혹은 외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내로 늦지 않게 청구해야 한다.

다만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한 소송만 진행하면 위자료 액수는 이를 감안하여 다소 줄어든다.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상간자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더 유리하게 얻으려면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간자가 부부 관계를 파탄하는 주된 요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며, 상간자가 유책 배우자와 만나는 동안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부분이 입증 자료에 담겨 있어야 한다.

대처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당사자들은 대부분 끓어오르는 분노와 상실감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모욕을 하거나 외도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히는 행위 등은 결코 실행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그들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증거는 모두 합법적으로만 모아야 하며, 불법 증거 입수는 추후 형사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삼가야 한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한 후 상간자 이혼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이성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주요 쟁점을 파악한 후 이를 증명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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