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지난 4월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이기춘)와 업무협약(MOU) 체결에 이어 12월 4일 변호사회관 10층 중회의실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최철호)와 ‘공법 분야 학문과 법조 실무 간 교류ㆍ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이를 기념하는 삼자간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염정욱 회장, 정필승 부회장, 이지욱 법제이사, 지방자치법연구회 회장 이윤석 변호사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최철호 회장, 김수연 연구이사, 방동희 연구이사, 백옥선 이사, 김희진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어진 공동세미나는 ‘지방시대의 실현과 지역 법조인의 역할’이란 대주제를 중심으로 제1세션에서는 한국비교공법학회 유도영 변호사가 ‘지방분권화에 있어서 법령 미비의 문제점’에 대해 주제를 발표하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백옥선 교수, 정정현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했다.

제2세션에서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김경준 박사가 ‘정당 현수막 규제 현황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개선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연구위원, 성수민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했다.

마지막 3세션에서는 김창희 변호사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조인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제주대 법전원 김수연 교수, 경성대 법학과 손형섭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염정욱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지방변호사회ㆍ한국비교공법학회ㆍ한국지방자치법학회 삼자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무와 이론간 학술 교류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법치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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