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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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구의 고령화, 평균 수명 연장 등 다양한 원인으로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황혼이혼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한 50~60대 이상 부부의 이혼을 의미한다.

황혼이혼의 특징은 자녀가 성년일 가능성이 높고 오랜 시간 쌓아온 부부 공동의 재산이 크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긴 결혼생활로 인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크다는 점과 향후 당사자들에게 경제활동의 참여 기회가 적다는 점 때문이다. 황혼부부의 대부분은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으며, 재산분할을 통해 앞으로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재산분할이 앞으로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재산분할에 있어 쟁점은 크게 부부 공동 재산의 규모, 특유재산, 기여도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가장 먼저 부부 공동 재산의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그렇기에 부부 각자 명의를 떠나서, 부부가 가지고 있는 총재산을 파악해야 한다.

재산을 파악할 때 중요한 점은 배우자의 은닉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황혼부부의 대다수는 부부 일방이 경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 몰래 주식에 투자하거나 비상금을 형성하는 등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그런데 개인이 배우자의 은닉재산을 찾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절차에서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재산명시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상대방이 은닉하거나 임의 처분할 수 있다고 염려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송 전에 미리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둘째,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확인해야 한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개인 재산 혹은 혼인 후 증여 및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의미한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 이유는 해당 재산의 형성이 혼인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증식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는 경우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다.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유재산의 증식 및 유지를 위한 활동, 조언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이것이 입증된다면 특유재산분할도 가능하다.

셋째,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전략이 필요하다.

기여도란 부부가 축적한 재산에 대해 각자가 기여한 바를 산정하는 것이다. 기여도에 따라 재산이 분할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여도는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포인트이다.

기여도는 단순히 누가 더 소득이 많고 재산에 투자한 비중이 많은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재판부에서는 혼인 기간, 개인 소득, 경제 역할, 자녀 수 등 다방면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기여도를 산정한다.

그렇기에 기여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싶다면, 전문가와 함께 다채로운 증거 수집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하는 것이 좋다. 기여도 입증은 전략 싸움이며, 재산분할의 성패를 결정짓는 열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전업주부는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도가 없을까?

전업주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노동과 육아만 했기 때문에,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재판부에서 기여도를 산정할 때 가사노동, 육아도 재산 증식 및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전업주부가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으로 맡아서 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편안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전업주부가 생활비와 같은 지출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재산이 유지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렇듯 기여도 입증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전략이 중요하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신혼, 중년의 이혼과는 무게감이 다르다. 그리고 부부생활 기간이 긴 만큼 재산 형성이나 축적 과정도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렇게 꼬인 매듭을 풀고 일방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사진제공=법률사무소 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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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법률사무소 윤헌 이혼전문변호사 이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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