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대표 정경인)는 전립선비대증 수술에 대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공동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백내장 수술비 보험금을 두고 소비자와 보험사 간 심각한 갈등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립선비대증 치료로 행하는 결찰술(유로리프트)에 대한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실손보험을 가입한 A씨(50대), 지난해부터 소변을 보고 잔뇨감과 통증이 심해 비뇨기과에 방문했다. 전립선비대증으로 결찰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 진단에 1000만원 가량 비용을 들여 수술했고, 극심한 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병행했다.

이후 A씨는 실손보험사에 수술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전립선 결찰술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라는 근거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상태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실소연)는 “전립선 결찰술에 대한 보험금 거절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난해부터 소비자고발센터에는 수술 후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사례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제2의 백내장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에 따르면 ‘전립선비대증’은 50대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겪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실제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전립선비대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약 135만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가 남성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25세 이상 남성 40.2%, 50세 이상 남성의 74.2%가 전립선 비대에 의한 배뇨장애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립선비대증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드는 빈뇨 증상이나 소변을 다 본 후 기분 나쁜 잔뇨감, 소변을 참기가 어려워지는 절박뇨, 수면 중 소변 때문에 자주 깨게 만드는 야간뇨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이러한 불편 증세로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 전립선 결찰술 등의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전립선결찰술이란 전립선조직을 절제하지 않고 비대해진 전립선을 국소마취한 뒤 이식용 의료용결찰사로 전립선 양쪽을 묶는 시술법이다. 결찰사가 전립선에 고정되면 비대해져 막힌 요도 공간이 넓어져 소변이 잘 나오게 해준다.

전립선비대증 보험금 갈등의 주요 쟁점은 백내장과 마찬가지로 입원 치료인지 여부다.

보험사들은 전립선 결찰술이 수술이 아닌 간단한 시술로 수술보험금 지급 조건인 입원치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전립선비대증 공동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장휘일 변호사(법무법인 더신사)는 “환자의 치료여부, 수술, 입원 필요성은 보험사가 아닌 ‘의사’에 의해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정경인 대표는 “백내장에 이어 전립선비대증까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환자이자 보험가입자인 선량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백내장과 전립선비대증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질환 치료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보험사의 일방적인 전행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연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실소연은 백내장 공동소송을 위한 피해자를 계속해 모집 중이며, 현재 2300여명이 공동소송에 참여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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