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15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적임자로 법조계 선후배들의 귀감이 되는 3명의 여성 변호사를 추천했다”며 “대법관의 성별 다양성 확보를 위한 여성 대법관이 임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이 오는 1월 1일자로 퇴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그 후임을 지명하기 위해 대법관 임명의 첫 절차인 대국민 천거를 진행 중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현재 대법관 14인 중 여성 대법관은 3인(민유숙, 노정희, 오경미)으로 전체 대법관의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4월 박정화 대법관 퇴임한 이후 여성 대법관이 임명되지 못함으로써, 전체 대법관 중에 여성 대법관의 비율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하게 되면 여성 대법관은 2인에 불과해 그 비율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 법원으로써 점차 복잡, 다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성별 다양성을 갖출 당위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소수자와 약자의 이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에 대법원은 여성 대법관을 (안철상ㆍ민유숙)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해 현재의 여성 대법관 비율을 확대해 성별 다양성 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그러면서 “대법관추천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안철상ㆍ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으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적임자로써 선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3명의 여성변호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2월 15일 대법원에 대법관 제청대상자 신청을 위한 천거서(여성 변호사 3명)를 제출했다며 공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2월 15일 대법원에 대법관 제청대상자 신청을 위한 천거서(여성 변호사 3명)를 제출했다며 공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대법원이 이번에는 꼭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점점 심화되는 갈등을 조정,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 구성원의 균형 있는 성비율을 유지함으로서 성별 다양성을 갖추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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