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은 15일 “현재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감정과 관련한 재판 지연, 공정성 및 객관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으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양정숙 국회의원, 조명희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의료감정의 실무상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개회사에서 “헌법 제27조 제3항 제1문은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의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은 구체적인 사건의 성격 및 내용과 관련해 재판이 적어도 당사자가 요청한 권리 구제의 실익이 없어지게 되는 정도로 지연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판사 출신인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그러나 현재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감정과 관련한 재판 지연, 공정성 및 객관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으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세미나에 참석해 국민의례하는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세미나에 참석해 국민의례하는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변협회장은 “의료과오소송 등 인신사고의 손해 입증 과정에서 의료감정 자체가 반송되거나, 지나치게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재판에서) 의사 출신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는 절차가 미비해 정 결과의 왜곡 우려, 재판의 결론에 개입할 위험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짚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변협회장은 “오늘 세미나에서는 의료감정 실무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입법적 측면에서 의료감정 절차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준비하겠다”며 “재판 지연 문제는 사법 불신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의료감정 절차로 인한 재판 지연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나아가 오늘 세미나에서 나눈 논의를 통해 재판의 신속성 그리고 적정성을 제공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차원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미나에 참석해 경청하는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세미나에 참석해 경청하는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날 세미나 전체 사회는 손광익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가 진행했다.

제1부 ‘의료감정의 실무상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주제는 김대규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장)가 좌장을 맡았다.

김유정 변호사(변협 인권위원)가 ‘의료감정의 실무상 현황,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또 박호균 변호사(변협 인권위원)가 ‘의료감정의 실무상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의료감정의 입법적 개선방향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했다.

제2부 전문가 패널 토론은 의료전문인 신현호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주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 곽영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 감정단 선임감정위원이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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