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포스코가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대표이사) 퇴출을 요구한 집회 시위자들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김길현ㆍ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은 2022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포스코 서울사무소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당시 들고나온 피켓에는 “포스코 인적 쇄신 포스코홀딩스 회장 최정우 퇴출!”, “포항시민과의 합의서를 부도수표 만드려는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퇴출!”, “포스코가 국민기업 아니라는 포스코홀딩스 회장 최정우 퇴출!”, “성폭력 사건 축소ㆍ은폐, 책임 회피”, “포스코 국민 기업 정체성 부정”, “중대산업재해-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지방소멸 촉진” 등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들은 2022년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위 피켓들 외에 “조상의 피땀으로 세운 국민기업 포스코를 스스로 부정하는 최정우 회장과 사장은 OUT!”, “성폭력 사건 책임 회피하는 최정우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무능하고 자질 없는 최정우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등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시위를 진행했다.

범대위 김길현ㆍ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은 2023년 6월 15일 집회에 참석해 “서울중앙지검, 최정우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신속 엄정 수사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걸고 앞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고, 최정우 회장의 얼굴이 인쇄된 마스크를 쓴 사람이 곤장을 맞는 퍼포먼스를 할 때 옆에서 돕기도 했다.

이에 포스코는 “김길현ㆍ임종백씨가 2022년 7월 12일부터 2023년 6월 15일까지 포스코 사무소 앞에서 허위사실이 적시된 피켓,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11차례에 걸쳐 불법적 집회 및 시위를 해 포스코의 명예, 인격,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그러면서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 및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무형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포스코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강남 포스코 센터의 ‘With POSCO’
서울 강남 포스코 센터의 ‘With POSCO’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지난 10월 27일 포스코가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김길현ㆍ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포스코에 패소 판결했다.

홍은기 판사는 “피고들이 게시한 피켓과 플래카드 내용은 대부분 이미 보도된 언론 기사 등에 기초한 피고들의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라고 단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홍은기 판사는 “나아가 피켓, 플래카드에 기재된 표현이 다소 과격하거나 과장됐다고 볼 여지가 있고, 집회에 참여한 (곤장 퍼포먼스는)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대표이사에 대한 모욕적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런 사정만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 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행위로 인해 원고의 목적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원고의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돼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홍은기 판사는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포스코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에 배정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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