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탁관리에 반발하는 직원을 해고했더라도, 직원이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5월부터 인천의 B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담당 직원으로 일했다. 당시 A씨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면직 사유가 없을 때에는 계속 근로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4월 아파트 관리방식을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자치관리에서 외부 업체에 맡기는 위탁관리로 전환했다.

이에 A씨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B아파트 관리소장은 10일간 유급휴가를 명령했다. 이후 A씨가 복귀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45일간의 무급정직 처분했다.

그러자 A씨는 2017년 5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노위는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정직 45일의 징계처분에 대해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정직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결정했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6월 “사회통념상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 불가”의 사유로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인천지노위는 2017년 10월 각하했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2018년 1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해고무효를 주장하며, 해고된 날부터 복직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1심인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장윤선 부장판사)는 2019년 9월 A씨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근로계약 해지 통고는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근로계약은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됐다며, 한 달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할 당시에는 원고, 관리소장, 경리 3인만이 근무 중이었고, 피고가 원고를 해고함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된다”며 “그렇다면 피고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어, 이 사건 해고처분은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A씨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해고 통지는 적법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간의 근로계약은 여전히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를 요하지 않고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한 해고처분은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서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1월 9일 A씨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비원들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 전에 사직한 경비원 3인을 제외하면, 해고처분 당시 피고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서 유효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봤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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