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국회의원(사진=김정호 의원실)
김정호 국회의원(사진=김정호 의원실)

[로리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월 8일 본인이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지하공간에 있는 수방기준 제정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침수방지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하 공간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이다.

김정호 의원실은 “해마다 여름철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공동주택 등의 지하주차장이 십시간에 침수되면서 인명과 차량 피해가 심각한데, 그 원인으로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된 이후 제대로 유지ㆍ관리가 되지 않아 그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히, 현행법에도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만, 설계 기준이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은 등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지하공간이 있는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침수방지시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김정호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해마다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제대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다가오는 여름에는 지하공간 침수를 예방하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관련 제도 정비 등 집중호우 대비에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민생과 관련된 입법과 정책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8일 본회의에서 211명 재석 중 여야 의원 모두 만장일치 찬성해 통과됐으며, 공포 6개월 후 발효된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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