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상속전문 변호사
김수환 상속전문 변호사

상속재산을 놓고 가족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법정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성장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는 자녀(공동상속인)들은 부모님(상속인) 사망 이후 동일한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 되려 '차별'이라고 말한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당시 받은 유학 비용, 전세자금 등 금전적 지원의 규모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상속은 크게 ①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때 ②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때 ③상속인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있을 때 등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진다.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민법과 대법원 판례상 유효한 방식으로 유언을 남겼다면 재산은 유언이 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법이 정한 상속인의 상속비율 또는 상속재산액에 근거해 상속재산비율을 결정한다. 법률혼 배우자와 자녀와의 법정 상속비율은 1.5:1이다.

배우자가 자녀보다 0.5배 상속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 이때 남자와 여자, 장남과 장남이 아닌 자녀, 혼인한 자녀, 혼인하지 않은 자녀 사이엔 차이가 없다.

쟁점은 피상속인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 받은 자녀가 있을 때다.

이에 대해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특별수익이라 한다”며 “특별수익자는 자신 몫의 상속재산에서 이미 증여 받은 재산을 뺀 나머지 재산만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이미 증여 받은 재산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달하지 못하면 부족한 부분에 한하여 상속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여 당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부양료, 생활비, 관례적 선물, 초중고 학비 등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나 외국 유학비용, 혼수준비금, 전세자금 지원 등은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로 인정이 되면 그 증여가 이루어진 그 시기는 따지지 않으므로 상속 재산분할을 놓고 형제간 갈등을 빚고 있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할 대상의 범위를 정확히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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