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4년 일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수상자로 법무법인(유한)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상식은 2024년 1월 5일(금) 제88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장소인 부산 아난티 힐튼호텔에서 개최된다.

‘일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은 대한변협이 주도적으로 일ㆍ가정 양립을 실천하는 법조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법률사무소 등 단체를 발굴하고, 법조계의 일ㆍ가정 양립 문화창달을 선도ㆍ확산하고자 제정한 상이다.

법무법인 원 강금실 대표변호사, 윤기원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원 강금실 대표변호사, 윤기원 대표변호사

수상자로 선정된 ‘법무법인(유한) 원’은 ①국내 법무법인(50명 이상 규모) 중 남성 소속 변호사의 육아휴직제도(1년) 활용 ②소속 변호사(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ㆍ유연화제도 운영 ③근속기간에 따른 장기근속휴가제도 실시(유급휴가 및 휴가비 지원) ④코로나 기간 중 시차제 근무, 단축근무, 재택근무 제도 시행 ⑤건강검진 공가제도를 시행하여, 일ㆍ가정 양립 문화창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4년 일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심사위원들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제도(1년) 사용 빈도가 낮은 남성 변호사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소속 사무소에서 이를 수용 및 지원하고 있는 점에 상징성이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남성 변호사의 육아휴직 사례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업무 특성상 육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제도 및 사내 복지제도 활용에 제약이 많은 법조계에도 일ㆍ가정 양립문화 정착 및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법무법인(유한) 원은 남녀고용평등법의 모성보호제도에 따라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공한다. 일ㆍ가정양립지원제도로 모든 직원 및 변호사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조정, 직장복귀 지원, 가족돌봄휴가를 지원한다.

직장복귀 지원제도는 현재 12개월 육아휴직 중인 남성 변호사가 법무법인 원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해, 골프대회 및 해외워크숍 등에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해당 변호사의 직장복귀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의 생후 5개월 된 아기가 탈장수술 등으로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할 때, 원에서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활용해 적극 지원했다.

모성보호제도에 따라 법무법인 원의 모든 소속 직원 및 변호사에게 ‘출산휴가’ 제도를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모든 남성 직원 및 남성 변호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은 모든 직원 및 변호사가 육아휴직(12개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지했으며, 2023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남성 소속 변호사가 실제로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해 현재 육아휴직 중이다.

원은 변호사 수가 50명 이상 규모의 국내 법무법인 중에서 남성 변호사가 1년의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원은 법정제도 외에도 직원과 변호사들을 위해 여러 내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 당시 시차제 근무제도, 단축근무제도, 재택근무제도 그리고 장기근속휴가 제도로 장기근속 직원들에게 유급휴가와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0만원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법무법인 원은 코로나 기간 중에 전체 변호사에게 격려금(100만원)을 제공해 연봉 외 복지로서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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