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7일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공단 본부에서 ‘2023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법률구조공단은 한 해 동안 공단이 처리한 사건 중 법리적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사건을 대상으로 이론적ㆍ실무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법률구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90세 노인에 대해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례 ▲아파트 단지 내 환풍구 추락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사례 ▲택시탑승 중 폭언에 노출된 어린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인정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발표됐다.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사례와 주택ㆍ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송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한 조정 사례 등이 발표됐다.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앞줄 가운데)이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앞줄 가운데)이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종엽 이사장은 “공단은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해 많 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친이 과거 자신의 유모였던 90대 여성을 위해 오피스텔을 매입해 살게끔 했으나, 40대 아들은 오피스텔의 등기명의가 자신에게 있음을 내세워 이 여성을 내쫓으려다가 법원 판결에 의해 좌절됐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

90대 중반의 나이로 치매를 앓고 있는 B씨는 C씨가 어릴 때부터 C씨 집에 살면서 유모일과 집안일을 돌봐왔다.

B씨는 나이가 들면서 C씨 집을 나와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를 주워가며 생계를 이어갔다. 이를 딱하게 여긴 C씨는 2014년 23㎡(7평) 크기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B씨가 거주토록 했다.

다만, 소유 명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통해 아들인 A씨로 해두었다. C씨는 B씨가 사망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넘겨주기 위한 의도였다.

A씨는 2021년 돌연 B씨를 상대로 오피스텔을 비워주고 그동안 내지 않았던 임차료의 일부인 1300만원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전문직으로 일하면서 모은 돈 과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 오피스텔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아버지는 자식보다는 자신을 잘 돌봐준 유모 편에 섰다. B씨를 위해 성년후견인을 자처해 선임됐고, 또한 이 사건과는 별개로 아들 명의로 오피스텔이 등기된 것에 대해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다행히 해당 오피스텔 매매 당시의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이 3자 간 등기명의신탁 사실을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오피스텔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C씨”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B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기환 변호사는 “명의신탁 법리에 따르면 승소가 쉽지 않았다”며 “길러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아버지의 의지가 승소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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