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개최(사진=법무부)
법무부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개최(사진=법무부)

[로리더] 법무부는 7일 ‘2023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기관장 회의는 최근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여러 범죄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 내용에는 ▲이상동기 범죄 증가에 따른 대응 전략 ▲스토킹 잠정조치 도입 실시 전략 ▲한국형 제시카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직원의 지도ㆍ감독 및 관리역량 강화 방안 ▲소년원 교육과정 개편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개최(사진=법무부)
법무부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개최(사진=법무부)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고위험 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보호기관의 존재가치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관리역량을 고위험 범죄자에게 집중해 범죄를 예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이번 보호기관장 회의를 바탕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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