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2월 8일(금)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협회 세미나실에서 ‘난민ㆍ출입국 관련 행정조사 절차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협은 “헌법재판소는 2018년에 헌법상 규정된 신체의 자유는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서도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라 판시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출입국 심사 등 행정조사 절차에서도 보장됨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은 그간 다수 토론회를 개최해 형사절차상 구금은 물론이고 모든 행정절차에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변호인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왔으며, 이번 토론회 또한 난민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용의자에 대한 조사 등 난민ㆍ출입국 관련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의 현주소를 짚어보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난민ㆍ출입국 관련 행정조사 절차에서 실무적으로 행정조사기본법 등 관련 법률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변호인의 조력권과 사법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날 세미나에서 사회는 송윤정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맡고, 김영훈 변협회장이 개회사를 한다.

세미나 좌장은 이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장)가 맡는다.

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위 위원인 김예진 변호사가 ‘난민ㆍ출입국 행정조사절차와 변호인 조력권’에 대해, 최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난민ㆍ출입국 행정조사절차의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 고지운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 김진수 활동가(사단법인 피난처), 장윤영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원 변호사(대한변협 이민출입국변호사회 회장)가 참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난민의 출입국 관련 행정조사 절차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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