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7일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 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 9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CJ올리브영
CJ올리브영

첫 번째로 CJ올리브영은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판촉행사(파워팩 및 올영픽)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다른 Health&Beauty 스토어 경쟁사(랄라블라, 롭스)에서 동일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Non-EB(CJ올리브영과 단독 납품 거래를 하지 않는 납품업체 브랜드) 납품업체들에게 단독행사를 요구했다.

소위 말해 행사독점 강요행위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납품업체들은 CJ올리브영의 파워팩 및 올영픽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CJ올리브영의 단독행사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CJ올리브영의 행사에 참여한 납품업체들은 2개월간 경쟁사의 판촉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위와 같은 단독행사 요구 행위는 납품업체의 거래 상대방 선택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한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에 해당하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위반된다”고 봤다.

두 번째로 CJ올리브영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나서,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았다.

이를 통해 CJ올리브영은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정상 납품가격과 인하된 납품가격과의 차액 총 8억 48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위 행위는 납품업체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므로, 대규모유통법 제17조 제10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세 번째로 CJ올리브영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올리브원, 파트너 백포스 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총 785개 중 760개)로부터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했다.

공정위는 올리브원 및 파트너 백포스 시스템은 ‘상품관리 기능’ 뿐만 아니라 “정보처리비” 수취의 근거가 되는 ‘정보 제공 기능’이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납품업체는 ‘상품관리 기능’만 필요한 경우에도 불필요한 ‘정보 제공 기능’까지 함께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에게 정보처리비를 부담시켰는바 납품업체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물품 구입 강제)에 해당하므로, 대규모유법 제17조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미용ㆍ건강 전문 유통채널(H&B 스토어)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적발ㆍ제재함으로써 동일ㆍ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의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핵심 쟁점이었던 EB(Exclusive Brand)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심의했으나, 심의절차 종료했다.

EB 정책은 경쟁사인 랄라블라, 롭스 등과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 업체에게 광고비 인하, 행사 참여 보장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 만약 EB 정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인정받았을 경우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사건 행위가 지속된 약 10년의 기간 동안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빠르게 변화해 온 점 ▲이로 인해 여러 형태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역동적으로 등장, 성장 및 쇠락하는 현상이 관찰되는 점 ▲특히 근래에는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시장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돼야 하며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에서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EB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CJ올리브영의 EB 정책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 결정했다”고 선을 그었다.

200210CJ제일제당이 100% 출자해 CJ올리브영을 설립했다. 201412CJ올리브영과 CJ시스템즈가 합병해 CJ올리브네트웍스를 설립했다. 201911월 인적 분할해 현재의 CJ올리브영(H&B부문)CJ올리브 네트웍스(IT부문)를 설립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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