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이자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악질적ㆍ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7일 ‘불법사금융 피해자 소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무효 등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왼쪽)과 김미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왼쪽)과 김미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금융당국과 법률구조 기관은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 대부업법 상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지원하고,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선임’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불법사채업자들이 반사회적인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범죄에 해당하는 추심행위를 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됐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가운데 10여건은 반사회적ㆍ반인륜적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 상환용으로 추가대출을 해주면서 나체사진 전송을 요구하거나, 대출 조건으로 가족ㆍ지인ㆍ회사 동료의 연락처를 요구해 추후 불법추심을 준비하는 등의 계약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날 양 기관의 협약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악질적ㆍ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기존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뿐만 아니라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도 진행키로 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수행에 대해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할 계획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종엽 이사장은 “악질적 불법대부계약은 서민 등 금융 취약계층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 측면에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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