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음주 단속을 피하고자 차량을 그대로 운전해 경찰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40대)는 지난 5월 23일 밤 8시 40분경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을 500m 정도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받게 됐다.

음주감지기에서 A씨의 음주 반응이 감지돼 경찰관이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A씨는 이에 불응해 트럭을 운전해 움직였다. 이때 트럭 창문 부분을 잡고 있던 경찰관이 바닥에 넘어져 2주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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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의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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