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해 연락하는 방식으로 스토킹하고, 불륜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B씨(여)와 2021년 9월 결별했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 재차 만남을 요구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 사이에 휴대폰 등으로 15회에 걸쳐 전화하고,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게 했다.

특히 A씨는 B씨와의 불륜 관계를 B씨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말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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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만나자고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전화하거나 카카오톡ㆍ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스토킹하고, 불륜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는 등 범행 동기와 수단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상당 기간 이어졌고, 그동안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성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마지막 범행일로부터는 피해자에게 일절 연락하지 않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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