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2시경 승용차를 운전해 모 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를 지나가던 중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B(7)군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아동의 오른쪽 발목을 승용차 앞바퀴로 역과했다.

결국 A씨는 피해아동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발목 및 발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면서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고,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해 어린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했다.

횡단보도
횡단보도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만 7세의 피해아동을 충격해 상해를 입게 했다”며 “범행 장소와 범행 경위, 피해아동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아동은 발과 발목의 3도 화상,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어 피부이식술을 시행했고, 향후 6개월~1년 간 흉터 재건 시술 필요 여부 및 운동장애 발생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돼 있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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