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변호사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변호사

학원은 고객, 즉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소비자인 학생들은 강의력, 비용, 위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원을 선택하게 된다. 선택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강의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학원들은 강의력이 좋은 강사를 구비하고 이를 홍보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 학원의 노력과 강사의 실력이 만나 소위 '스타강사'가 탄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스타강사는 학원의 수익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강사가 주변에 새로운 학원을 오픈 하거나 경쟁사로 옮기게 되면 기존 학원은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강사는 학원의 입장에서는 보유 자산이자 시장논리상 상품, 서비스라 할 수 있고, 학생은 고객이자 소비자인 형식인데, 자산이나 상품, 서비스가 그대로 옮겨가면 고객, 소비자는 이탈될 수밖에 없다.

교육 시장의 특성에 기인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학원들은 경업금지약정 조항을 두어 강사들의 이탈을 최대한 막아 학원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정거래 전문 로펌 법무ㆍ특허ㆍ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변호사는 이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혹은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고은희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고, 특히 사용자의 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의 여부,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의 여부,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알렸다.

강사의 이직이나 개원으로 인해 학원의 매출에 영향이 있어 계약조항을 기반으로 상대방에 강의금지 가처분이나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법적 해석이 어려울 수 있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 고은희 대표변호사의 설명이다.

또한 위의 가처분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계약상 위약금 조항을 검토하여 강사의 행위에 대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을 여지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우선이다.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