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개혁연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경제시민단체들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사법연수원 17기) 대전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소장 후임 후보자로 지명했다. 23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돼 20일 내에 청문절차를 마치게 된다.

대통령실은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현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헌재)
헌법재판소(헌재)

하지만 경제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관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툴 때 그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정형식 후보자의 과거 재판 경력을 볼 때, 과연 이러한 자리에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경제시민단체들은 “정형식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ㆍ정경유착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한 바 있다”며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단체들은 “정형식 후보자는 소위 ‘3ㆍ5법칙(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으로 유전무죄 사례를 재연했고, 공평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를 통해 정경유착 부패의 고리를 단호히 끊어내길 바랬던 국민들의 염원을 깨버렸다”며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확립해야 할 판사가 오히려 이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바 있어 누구보다 이재용 회장의 범죄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법의 지배와 공평성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다”며 “나아가 취임 초기부터 공정과 상식을 줄곧 강조해 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에 정형식 후보자가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경제시민단체들은 “우리는 대통령이 여전히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면 정형식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정형식 후보자가 임명되어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친재벌적인 판단으로 비리기업인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시민단체들은 “재벌기득권에 우호적인 정형식 후보자가 헌법 제119조 2항에 나타난 경제민주화 정신을 제대로 수호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헌법재판관 구성의 대통령 몫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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