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24일 ‘안인득 방화ㆍ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인득 방화ㆍ살인사건’은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이 2019년 4월 17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미리 준비한 칼로 대피하던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사건이다.

안인득은 위 범죄로 기소돼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피해자 유가족 중 4인은 ‘수차례 신고로 인해 경찰이 안인득의 범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2021년 11월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5일 진주 방화 사건의 피해 유족 4명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원고 4명에게 총 4억 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안인득의 정신질환 및 자해ㆍ타해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적극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소송을 종결해 피해자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항소 포기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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