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로리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현행 변호사법상 금지하고 있는 이른바 “쌍방대리” 금지 유형을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쌍방대리 관계 법률사무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승인을 받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31조는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 변호사가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해 대리 등 직무수행을 제한”해 이른바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업 M&A 과정의 쌍방대리, 또는 우리은행, 한국타이어 등에서 발생한 수백억원 대 횡령사건에서의 이른바 ‘이해충돌’ 또는 ‘쌍방대리’ 가 문제됐으며, 특히 이러한 쌍방대리 논란이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법무법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논란이 돼왔다.

이번에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그동안 “부적절한 이해충돌”로 문제가 됐던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 피해자 관련 직무를 수행한 뒤, 동일 쟁점을 포함하는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대리하는 행위’와 ‘수사단계에서 형사사건 피해자를 대리한 뒤, 동일 쟁점을 포함하는 형사사건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을 대리하는 행위’를 추가 수임하는 것을 제한한다.

또한, 수임한 사건 위임인의 상대방을 위한 법률상담을 할 때, 그 직무윤리에 저촉되지 않는지 변협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국민들은 변호사에게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데, 그런 모든 사실관계들이 의뢰인의 이익이 아니라 변호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흐르고, 돈 더 많이 주는 사람의 이익대로 흘러간다면 이야말로 부조리한 일”이라며 “변호사 쌍방대리에 대한 완전한 금지와 제한이야말로 법조카르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만을 위한 대형로펌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법조계 윤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용진 국회의원은 202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쌍방대리, 대형로펌과 정부기관의 유착, 법조계 솜방망이 징계 등 ‘법조계 이해상충’과 ‘법조 카르텔’ 문제를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실은 “국정감사 중 문제가 제기된 부분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차근차근 입법으로 연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박용진 국회의원 외에도 송재호ㆍ김의겸ㆍ윤준병ㆍ강병원ㆍ유정주ㆍ이동주ㆍ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은주ㆍ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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