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21일 비위 의혹이 제기된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검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제식구 감싸기’ 아니라면 ‘리조트 접대’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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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1월 20일 검찰이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이 제기된 골프장과 리조트를 압수수색하고,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다”며 “해당 검사가 현재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현직 검사의 신분으로 부정과 비위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다만 고질적인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하려면, 제기된 의혹 중 이른바 ‘리조트 향응’ 의혹은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수처 이첩을 하지 않기 위해 검찰이 혐의를 축소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정섭 검사가 연루된 복수의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한 이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며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대로 재벌기업 수사를 해온 이정섭 검사가 수사 대상 그룹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면, 이는 접대 액수는 물론 검찰 수사에 부정한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은 없었는지까지도 확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용 결재를 누가 했는지, 직무 관련 청탁이 오갔거나 대가성 여부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뇌물죄의 경우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해당하며,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해당 의혹을 의무적으로 이첩해야 한다”며 “그러나 검찰은 리조트를 압수수색하면서 감염병예방법과 청탁금지법 혐의를 적용했다고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20년 12월 검찰은 ‘라임 수사 검사 접대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당 검사가 향후 라임사건 수사에 합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성을 부정한 채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봐주기 기소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며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현직 검사에 대한 검찰의 이례적 직무배제 및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구심을 거둘 수 없는 이유”이라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또한 검찰 수사팀은 골프장과 리조트 등을 압수수색하면서도 정작 의혹의 당사자인 이정섭 검사 본인에 대해 핸드폰 압수수색 등 어떠한 강제수사를 진행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대검찰청은 압수수색 직후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며 “그러나 가장 엄정한 기준은 법률이다. 공수처법의 조항과 입법 취지를 존중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의혹은 지체 없이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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