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민사소송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최은순씨는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으면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씨의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은순씨는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 자신이 100억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2013년 6월에는 71억 851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2013년 8월에는 38억 851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했고, 2013년 10월에는 138억 851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최씨는 이렇게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5530만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최은순씨는 공범과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과 관련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변호사로 하여금 ‘100억원의 예금이 있다’는 2013년 4월 위조 잔고증명서를 준비서면에 첨부해 법원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공범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소유권이전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021년 12월 23일 “위조 잔액 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최은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씨가 항소했으나,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1일 최은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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