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조시장에서 공정거래분야는 그 법령과 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적인 변호사나 로펌이 접근할 수 없는 특수분야로서 대형로펌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이 때문에 대기업들은 대형로펌 중에서도 최상위 로펌들에게 사건을 의뢰해왔고 회사의 사활이 달린 경우가 많아 법률비용을 기꺼이 지불해 왔지만, 분야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법률사건과 달리 회사 내 법무팀에서조차 과연 대형로펌들이 공정거래분야에서 자신들의 사건을 기대만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검증할 수 없었고, 현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검증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 구본진, 이하 더킴로펌)은 공정거래분야에서 대기업 법무팀이 납득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대형로펌이 일 잘하고 있는지 검증해드리겠다"는 새로운 아젠다를 기업들에게 던지며, 기존 법조시장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법률시장을 새롭게 창출해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더킴로펌의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현재의 법률시장은 기업 내 법무팀이 잘 갖춰져 있고, 인터넷이나 출판물이 충분한 정보를 공급하면서 과거에 비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많이 개선 되었지만, 유독 공정거래분야는 여전히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고객이 대형로펌에 믿고 맡기고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그 동안 공정거래분야에서 대형로펌에 막대한 법률비용을 사용하는데, 이를 기업의 입장에서 감독하거나 검증,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나, 최근에 앞서가는 법무팀에서 대형로펌을 선임했음에도 별도로 공정거래분야 전문로펌을 선임해서 대형로펌의 업무를 감독하는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고, 실제로 더킴로펌도 대형로펌과 함께 공정거래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형석 변호사는 "더킴로펌이 현재 창출해 가고 있는 대형로펌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법률시장은 고객에게 보다 완성도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친화적인 방향일 뿐아니라, 기존 대형로펌의 시장에도 상생하는 방식으로 진입하고 있어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대형로펌의 공정거래팀을 감독하고 때로는 추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 시장에서 더 높은 신뢰도를 쌓아나갈 수 있어 더킴로펌의 다른 건설, 특허, 조세 등 다른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서도 같은 방식의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더킴로펌의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의 영입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1급)이 퇴임 후 3대 대형로펌이 아닌 로펌에 합류한 첫 사례이고, 기존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출신 전문가를 계속 영입해오면서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로펌 내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강화해왔다.

김형배 원장의 저서로는 법조인들과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참고서적으로 삼는 ‘공정거래법 이론과 실제’가 있고,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대리인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변론을 해오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 사건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관련 저서로는 공정거래 하도급법 집행이 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34명의 국내외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기업, 형사분야 전문로펌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성남지청장 등을 역임한 구본진 대표변호사, 특허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한 최은수 변호사, 전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을 역임한 김준하 고문 등 이 소속된 강소로펌이다. 

더킴로펌 측은 "향후 5년 내 대한민국 10대 로펌으로 성장하고자, 기존 업무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는 특수형사사건, 기업소송, M&A, 국제소송, 기업회생 등에 공정거래분쟁, 기업결합, 부당공동행위(카르텔),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위반 분야에서도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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