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오는 11월 21일(화)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제1회 여성ㆍ아동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여성변호사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최근에 나온 여성ㆍ아동 관련 중요사건 및 판결을 되짚어 보고,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이번 인권보고대회는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 환영사를 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축사 이후 두 세션으로 진행되며, 사회는 이수연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이 맡는다.

세션 1에서는 전현정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를 좌장으로,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피해, 보호출산제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경하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가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첫 발제자로 나서며, 민고은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제도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신수경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세션 1에서는 백미연 센터장(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윤지영 본부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본부), 강미정 팀장(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문 아동권리정책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세션 2에서는 김현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를 좌장으로, 무차별 범죄의 실태를 논의하고, 이 같은 범죄를 둘러싼 언론보도의 문제점, 현행 모자보건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짚는다.

‘2023 여성 대상 무차별 범죄’를 주제로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가 발제하고, ‘언론의 여성 및 아동인권침해 보도에 관한 비판적 분석’을 주제로 김수현(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가 발제자로 나선다.

우지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발제자로서 ‘난임 지원제도 및 한부모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현행 보편적 복지로서의 모자보건지원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세션 2의 토론자로는 전윤경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 박다해 기자(한겨레), 김선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여변은 “이번 ‘제1회 여성ㆍ아동 인권보고대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최근의 여성ㆍ아동 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