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인도네시아변호사회(회장 오토 하시부안)와 11월 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한변호사협회와 인도네시아변호사회 간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논의는 지난 7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시아변호사단체장(POLA)회의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해 약 4개월 만에 결실을 맺었다.

당초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에서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인도네시아변호사회 회장이 일정상 참석이 어려워 서명본 교환은 서면으로만 이뤄졌다.

이번 업무협약서에는 △상호 법률문화 및 정보 공유 △사법문화 증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양 기관 회원 정보 확인 △외국변호사 규제 및 관리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올해로 수교 50주년을 맞았으며, 지난해 교역량이 신기록을 경신한 반면 대한변협과 인도네시아변호사회 간 교류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다”면서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면 이는 결국 인도네시아에 대한 법률 수요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인도네시아변호사와의 업무 협약이 한국 법조인의 인도네시아 본격 진출의 포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새롭게 각광 받고 있는 투자처 중 하나다. 또한 올해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면서 개방 수준도 대폭 확대된 상태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진출한 한국 법무법인 역시 5곳으로 베트남,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인도네시아변호사회(Perhimpunan Advokat Indonesia, 약칭 ‘PERADI’)는 2004년 7개의 변호사협회 및 인도네시아 - 샤리아법협회 지도자 간 합의에 의해 설립됐다. 인도네시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PERADI에 등록해야 하며, 2022년말 기준 5만 8000명 가량의 변호사가 등록돼 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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