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3일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6명에 대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정의ㆍ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23회 우수변호사 6명을 선정했다.​

<다음은 대한변호사협회 제23회 우수변호사 명단>

​김상훈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시험 43회)
반형걸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시험 47회)
오수원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 사법시험 24회)
이성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시험 45회)
최영훈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시험 5회)
최재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시험 3회)

사진=대한변호사협회 / 우측 세번째가 김영훈 대한변협회장
사진=대한변호사협회 / 우측 세번째가 김영훈 대한변협회장

◆ 김상훈 변호사 = 대한변협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년후견제도가 정착되는데 많은 기여를 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로 위촉되어 회원들에게 신탁법 강의를 했다.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후학양성에도 힘쓰는 등, 변호사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또한 최근 1년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판결을 2건이나 받았다. 이 중 대법원 2023년 5월 11일 선고 2018다248626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사 주재자의 순위에 관한 판례를 변경한 사례였다. 대법원 2022년 9월 16일 선고 2017다254655 판결은 상조금의 법적 성격(유족의 고유재산)을 규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판단이었다.

김상훈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항상 노력을 다하고, 억울한 당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위원회 위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위원회 위원, 공익신탁법시행령 제정위원회 위원, 상속권상실제도 TF팀 위원, 법무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여 법률제도 개선에 이바지하였으며, 관심분야인 가사, 상속, 신탁 분야에 대한 논문을 등재학술지에 게재하고, 미국상속법(세창출판사, 2012), 가족법강의(세창출판사, 2018), 상속법판례연구(세창출판사, 2020), 가족법 주요판례 10선(세창출판사, 2017,2018,2019)을 저술하는 등 법률문화 향상에도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 반형걸 변호사 =​ 주요 업무 분야 중 하나로 일본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및 재일교포의 인권에 관심이 많아, 서울가정법원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다문화가정 및 이주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소송구조지원의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재일 교포 변호사와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일 교포의 애환을 동료 변호사에게 알리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재판 중인 재일코리안(한국명 : 일본재판에 나타난 재일 코리안)“ 북콘서트를 제안해 개최하게 되는 등 정의와 인권에 대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또한 대한변협의 법률 플랫폼 가입 회원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변호인조력권침해센터, 광고심사위원회, 도산변호사회에서 활동하며 유사직역의 변호사 직역침해에 대한 대응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변호사업무의 개선과 변호사직역수호에 기여했다.

학술논문 발표 및 콘텐츠진흥원에서 발주한 ‘한류기본법개정에 관한 연구’의 보고서 제3장 ‘한류기본법’ 안의 구성과 조문별 제정이유 부분을 책임 집필함으로써 한류기본법의 법조문을 하나하나 만들어 한류문화 발전에 기여했으며, 변호사로서 적극적인 법률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아울러 대한변협 국제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일본소위원회 위원장, 일본법커뮤니티 위원장(반형걸 변호사가 설립)으로 활동하며 일본 법조인과의 교류 및 일본제도 연구 등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평의회 의원, 대학 강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대한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연수에서 강의(자문)를 하는 등 후배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 오수원 변호사 =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대학원, 프랑스 유학 등 꾸준히 법률연구를 해오고 있으며, 2002년 프랑스 파리1대학에서 ‘한국과 프랑스에 있어서의 채권자대위권’이라는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특히 법학박사 학위 논문 및 학술지 발표 논문 등을 바탕으로 자료를 보완해 2016년 ‘민법연구 제1권 채권자대위권’과 2020년 ‘민법연구 제2권 채권양도와 채무인수’를 각각 출간하며 민법 연구자들의 학술연구와 실무가들의 변론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대한변협 학술지인 ‘인권과 정의’와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지인 ‘무등춘추’ 등에 논문을 꾸준히 기고하며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민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에 힘써왔고, 이러한 피추천인의 논문은 다른 학자들의 연구와 논문에 인용되는 등 민법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한편 사회적 문제를 다룬 각종 토론회에 토론자로도 참여하며 법률적 해석과 논의를 통해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의 초석 마련과 사회적 논의 활성화에 기여했고, 학술연구회 참여를 통해, 법학계 및 법조인 간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 등을 공유하며 변호사로서 법률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 오수원 변호사 = 2015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지방변호사회 인사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예ㆍ결산을 비롯한 재정 관리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본인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꾸준히 활동하며 변호사 의무연수 및 사무직원 연수교육을 준비하고 실시하는데 조력했으며, 2017년에는 광주지방변호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2018년에는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기여했다.​

◆ 이성우 변호사 =​​ 2011년 저축은행사태 당시 저축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BIS) 조작 등 광범위한 분식회계에 초점을 맞추어 후순위사채 투자자들이 해당 저축은행을 상대로 분식회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판결을 받는다면 파산절차에서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 동등하게 일부 배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해당 저축은행 임원에 대한 사기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형사고소 및 삼화저축은행, 관련 임원, 외부감사회계법인 및 당시 부실감사로 실제 유죄판결을 받은 금감원 직원 사용자인 금감원 등을 상대로 저축은행 사태 후 최초로 소송을 제기하여 선도적인 소송을 수행했다.

결국 5년에 이르는 지루한 공방을 통해 후순위 사채투자자들도 다른 예금자들과 동일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또한 2013년 동양사태에서도 수백 명의 동양 회사채, CP 등 투자자들을 대리해 많은 소송을 제기하고 수많은 승소 판결과 손해배상 사건에서 유일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미인가금융투자업자인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및 VIK가 투자유치한 비상장 주식회사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다수의 소액 투자자 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받는 등 각자 피해금액은 작으나 피해자들이 다수당사자들인 다수당사자 원고 소송들을 오랜 기간 모범적으로 변론했다.

이성우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조기)조정위원으로 2016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만 6년 동안 다수 조정 사건을 배정받아 조정을 성립시켰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조정수행 보고서를 자세하게 작성해 그 이후의 원활한 소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2021. 2. 23. 위촉)으로도 활동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했다.​

◆ ​최영훈 변호사 =​ 법조직역 확대와 국제교류에 기여하며 영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후배 변호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공적이 인정되었다.

​기존에 영국이 아닌 해외 변호사 자격자가 영국변호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QLTS (Qualified Lawyers Transfer Scheme) 시험을 응시해야 했지만, 2021년 9월부터는 SQE (Solicitor Qualifying Examination)라는 새로운 자격시험이 도입돼 보다 신속한 자격취득이 가능해졌다.

다만, SQE를 통해 신속히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평가를 위해 영국변호사협회와 소통ㆍ설득한 사례가 없어, SQE의 신속한 절차를 누린 선례가 없었다.

최영훈 변호사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영국변호사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대한민국 법학교육시스템, 법률시스템,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법조윤리,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는 SQE2(2차 시험) 면제 승인이라는 결과를 얻었으며, 본인 또한 SQE2 면제 승인의 첫 사례가 되어, 향후 국내변호사의 영국변호사자격 취득의 선례가 되었다.

최영훈 변호사는 영국변호사자격 취득의 장벽을 유의미하게 낮춤으로서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영국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국제적인 법률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조성하는 데 공헌하였다.​

최재원 변호사는 대한변협 제51대 감사, 제52대 감사,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 대한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해 소속 변호사회의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대한변협을 대리해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계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여, 로스쿨별 합격자 수, 누적 합격자 수 등을 공개하도록 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또한 변호사의 특허행정심판 사무와 관련한 직역수호를 위해 특허심판원 및 특허청 상대 소송에 참여해 특허법, 상표법상 변호사대리원칙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규정 준용 이외 변리사 대리규정이 없다는 점과 국제조약상 변리사 대리강제 금지조항을 주장하는 등 2건의 소송에 참여함과 더불어 사설플랫폼 및 변호사 합격자 연수 등과 관련한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언론중재사건 및 민사소송을 무료로 수행함으로써 왜곡보도가 정정 또는 반론보도 되도록 하는 등 모범적인 변론활동을 보였다.​

​아울러 공인탐정법안 반대, 세무대리 범위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려는 변리사법 반대, 사설플랫폼 광고허용 법안 반대를 위한 1인 시위, 협회 브로셔 공동작성, 산자위 공청회 발표, 세미나 발제 및 토론참여로 적극적으로 직역수호 활동을 하고, 세무대리 범위를 넓히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작성 및 발의 등 입법 활동을 통해 법률제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

​최재원 변호사는 법무부 법조인력 TF 위원으로 변호사 수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글을 ‘법조신문’에 기고하고, 디스커버리 입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주된 업무분야인 공인인증서 제도의 규제 폐지 연구용역 수행 등을 통해서도 법률제도 향상 및 법률문화 발전에 힘쓰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