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석 변호사
박봉석 변호사

국내에서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을 포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다양한 형태의 불법 촬영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불법 촬영한 자에게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 부과된다. 형법은 불법 촬영을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며, 영리 목적의 유포 또는 합성물 제작(딥 페이크 영상) 등에도 처벌이 이뤄진다.

또한, 카메라 촬영과 유포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재범 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유기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만 상처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억울하게 불법 촬영 혐의에 연루된 경우, 자세한 사실과 촬영물의 내용, 피해자의 신고 시점, 촬영 전후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결백을 주장해야 한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신체 일부를 촬영했더라도 유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의 협력은 중요하다.

성범죄 혐의 중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경미하게 여기지 말고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조사를 받을 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판례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협력이 필수다.

명지 박봉석 변호사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는 심각한 범죄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신속한 신고와 적절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만약 불법 촬영 성범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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