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캐너 등 각종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사기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택배 스캐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에게 “13만 5000원을 보내주면 택배 스캐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을 했다.

사실 A씨는 택배 스캐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71만 5000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23년 2월까지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총 264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결국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김병진 판사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고, 기소돼 선행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추가적인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밝혔다.

김병진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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