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조희대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3기)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환영했다.

조희대 전 대법관 / 사진=대법원
조희대 전 대법관 / 사진=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성명을 내고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풍부한 법률지식과 사법부 내에 깊은 신망을 받고 있는 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환영하며, 동의권자인 국회 역시 최단기간 내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3월에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2020년 퇴임 후 현재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변협은 “조희대 전 대법관은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 사업을 펼치기도 했으며, 사법부 발전에 헌신하고 법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2020년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수장이자 사법행정권을 총괄하는 사법부의 최고책임자로서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원의 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사법행정상 최고의결기관인 대법관회의의 의장이자 전원합의체를 주재하는 재판장으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와 같이 사법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대법원장의 공백 장기화로 인해 사법부는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을 맞았는바, 대한변협은 사법 공백의 상황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재판 지연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에 따라 대법원장 적임자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10월 13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해 대법원장 후보자를 검토했고, 이에 더해 10월 16일에는 사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대법원장 추천은 그동안의 관행과는 달리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온 대한변협이 사법의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표명하는 대한민국 3만 변호사들의 결의이자, 재야 법조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그런 만큼 국회 역시 대한변협의 뜻을 존중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임명 동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과 함께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지난 10월 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변협은 “현재 이종석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3일 실시될 예정인바,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 동의 역시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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