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민주화, 2023년의 현주소 – 황제보석 태광그룹을 통해 본 정경유착ㆍ유전무죄 실태” 대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7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ㆍ박주민 국회의원,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가 주최하고, 참여연대 금융센터, 한국투명성기구,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경제민주화시민연대, 민주노총 전해투, 태광그룹혁신연대, 흥국생명 해복투, 태광하청비대위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관했다.

이 자리는 특별사면과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논란이 불거진 태광그룹 사례를 통해 재계 현주소를 진단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 여러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는 “국가 사회의 시대정신이자 시민권리인 경제민주화가 곧 민생경제”라는데 공감하고, “경제구조부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국가”라는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실천 공동선언문”을 제안했다.

그 내용으로 ▲경제민주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 지속 ▲기업인 사법특혜에 반대하며 공정법치를 위한 정책 제안 추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민주화의 제도화를 추구 ▲불공정한 경제구조에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사회의 역할 모색 ▲경제 생태계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5대 원칙이다.

민병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불공정의 시대, 부정부패의 경제, 불공평한 사회의 경제민주화라는 공의(公義)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사회적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라면서 “법치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6개월마다 특별사면으로 법치를 훼손하면서 경제사범들에게 특혜와 면죄부를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이호준 전 태광그룹 회장 특별사면 직후 경찰 수사대상에 오른 태광그룹을 지목하면서 “정부는 이번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그 실체가 드러났다”며 “비리 기업인의 사면과 복권은 경제 활성화는커녕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성실히 일해 온 기업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힘없고 배경 없는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태광그룹을 통해 도전받고, 퇴행을 거듭했다”면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이 시대에 태광그룹은 (이호진) ‘황제보석’으로 국가 사법기강을 비웃은 것도 모자라 ‘특별사면’을 통해서 재벌과 법조 카르텔의 위력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철 대표는 또한 “법무부 역대 장차관이 직접 연루된 황제보석과 특별사면이 ‘희대의 법무부 스캔들’로 중대한 사건으로 다뤄지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법치는 재벌과 일반국민으로 양분된 ‘귀족사회 법체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은 황제보석 논란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의 탄원서 제출로 논란이 되었고, 특별사면 과정에서 이노공 법무차관의 남편이 태광그룹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고 전했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권영국 변호사(법무법인 두율)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역사적ㆍ정치적 산물로서 사회통합이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이지만, 무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것은 헌법적 가치 질서와 형사사법 정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우리나라 역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사면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면법 개정’을 통해 특별사면권 행사의 제한 및 견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 토론은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대표의 사회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호동 디지털노동문화복지센터 이사장이 참여해 경제민주화 담론과 태광그룹 논란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주최측은 “특히,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채권 등 자산운용이 또 다른 계열사인 흥국자산운용에 10조 원대 규모로 수혈돼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지적됐다”고 전했다.

또 흥국자산운용은 이호진 전 회장이 사실상의 대주주로 대기업 보험사의 계열 자산운용사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국회에서 과거에도 지적된 바 있으나, 대기업 총수가 대주주인 자산운용사는 극소수이며, 특히 사법처리 기간 중에도 수십억 원의 배당금까지 챙긴 사실이 토론회에서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시민사회는 서민들의 생명 같은 보험금을 대기업 총수의 개인기업에 몰아준 초유의 사익편취로 규정하고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