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총수일가의 캐시카우(Cash-cow)였던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삼성 계열사의 사내 급식 일감몰아주기 관련해서도, (박현주 회장) 총수일가 개인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ㆍ호텔에 미래에셋이 일감을 몰아준 사건에서도 사적 이익을 얻은 이는 분명했지만, 총수는 고발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7일 “일감 몰아주기 이익은 총수 것인데, 회사만 처벌하라는 주장 납득 안 된다”며 “회사의 이익 가로챈 재벌총수에 면죄부 주자는 재계의 몽니”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재계가 사익편취 행위에 가담한 기업은 처벌해도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한 총수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이는 말로만 기업가 정신을 강조해온 재계 기업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정의와 공정을 원하고, 올바른 법제 구축을 추구해온 절대다수 국민들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햇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10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을 행정예고하며, ‘사익편취행위 사업자 고발시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으로 해 특수관계인의 관여행위도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지침 개정은 우리나라의 후진적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기업 오너가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사익으로 전환해온 악습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공정위는 재계 단체의 반발에 후퇴하지 말고 본래 추진한 고발지침안을 개정 처리해야 한다”고 촉국했다.

공정위의 고발지침 개정은 최근 대법원 판결(2022두38113) 취지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태광그룹 계열사의 김치ㆍ와인 구매 몰아주기 사건에 대해 “특수관계인이 기업집단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인의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지시’뿐만 아니라 ‘관여’까지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 또는 실행과정에서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면 그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참여연대는 “회사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명백하다”며 “이는 그만큼 대다수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재벌총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이들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압박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재벌 및 기업이 재벌총수 일가의 암묵적인 승인이나 관여 없이 알아서 스스로 총수일가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따라서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사건은 사실상 총수일가의 지시ㆍ관여가 없다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봤다.

참여연대는 “그리고 현행 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지시ㆍ관여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대로 엄중한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 단체는 이번 고발지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사익편취로 법인이 고발된 정도의 사건이라면 당연히 그로부터 이익을 얻은 총수의 관여가 상당히 있었음은 자명한 일일진대, 책임을 지고 수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면서 “‘현행법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으며, 만약 재계의 주장대로라면 공정위는 그 어떤 고발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총수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알아서 총수 개인에게 이익을 제공했다면 수사기관에 이를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공정위가 기업의 사익편취행위를 적발해 제재하고 법인을 고발해도 사익편취행위에 연루된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곤 했다”며 “그만큼 공정위가 처리하는 법 집행에 자의적인 측면이 있었고, 그에 따라 회사와 주주, 사업 기회를 박탈당한 중소기업 등 회사의 여러 이해관계자(Stakeholders)들에게 손해를 입힌 총수일가 등에 대한 법의 심판 역시 일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예컨대 삼성 (이재용) 총수일가의 캐시카우(Cash-cow)였던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삼성 계열사의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도, (박현주 회장) 총수 일가 개인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ㆍ호텔에 미래에셋이 일감을 몰아준 사건에서도 사적 이익을 얻은 이는 분명했지만, 총수는 고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로비에 따라 고발 여부가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며 “재계의 입장 발표 이후 벌써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내용을 일부 수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오늘 해명자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결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며, 재계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벌써부터 한걸음 물러서려는 공정위에게 재차 요구한다. 자고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사익으로 편취한 재벌총수 등 특수관계인에게 책임을 묻는 고발지침 개정은 모처럼 공정위가 제 일을 수행한 것으로 원칙에 따라 원안에서 후퇴 없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에셋
미래에셋

◆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박현주 시정명령 적법 판결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9월 18일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 910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박현주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기업, 비금융회사로 이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씨씨(CC) 및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했다.

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속 8개 계열사와 박현주 회장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원고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보았고, 동일인 박현주의 묵시적인 동의나 승인으로 이 사건 각 거래에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봐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박현주 회장과 계열사)이 골프장 및 호텔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미래에셋컨설팅에 약 430억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했고, 해당 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해 박현주의 부동산 투자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사업 부문의 손실을 줄여 박현주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 유지에 기여하는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되었고, 위와 같은 이익의 귀속은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미래에셋컨설팅이 이 사건 거래로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하여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동일인 박현주의 행위와 관련해 이 사건 거래를 직접 지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업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이재용 회장과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 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로서 삼성계열사의 모든 급식을 도맡아서 운영하는 음식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웰스토리는 삼성 계열회사와의 급식 내부거래를 바탕으로 내ㆍ외부 경영환경 변화와 상관없이 매년 약 1조 1000억원의 매출과 1000억원 수준의 안정적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수익성이 발군인 숨겨진 알짜 기업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삼성웰스토리의 수익은 오로지 삼성 내부거래에서만 발생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삼성웰스토리는 계열회사들의 내부거래를 통한 지원행위 없이는 독자적 생존조차 불투명한 회사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6월 삼성 미래전략실 개입 하에 사실상 이재용 총수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게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 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삼성전자 1012억 1700만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 5700만원, 삼성전기 105억 1100만원, 삼성SDI 43억 6900만원, 그리고 삼성웰스토리 959억 7300만원 규모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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