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이른바 ‘위성정당방지법’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할 것을 제안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의원은 “거대양당은 ‘지역구 다수 정당’에 포함돼 비례정당을 창당하더라도 합당을 통해 의석수를 부풀리기 어렵게 된다”며 “즉,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시도할 동기 자체를 차단해 제도 해킹을 무력화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위원회가 2022년 11월 발간한 2021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50억원, 국민의힘은 134억원을 인건비로 지출했다. 또한 2021년 선거 이후 양당이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 210억, 국민의힘 185억이었다.

이탄희 의원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합당하면 양당이 한 해 인건비로 지출하는 금액의 약 70% 수준이 삭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성정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거대양당이 비례대표의석 수를 확보하기 위해, 선거 이후 합당을 전제로 의석 꿔주기 등을 통해 만든 비례용 정당을 의미한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에 맞서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거대양당이 선거 이후 두 당을 각각 합당함에 따라 21대 국회의 원내 1ㆍ2당 의석 점유율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인 94.3%를 기록했다.

이로써 다양한 정당의 원내 진입을 위해 고안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대양당이 ‘해킹’해서 다양성을 소멸시켰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탄희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253석 지역구 의석 대부분을 거대양당이 차지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되며 대규모 사표가 발생한다”며 “골목상권인 비례대표 47석이라도 제3ㆍ4ㆍ5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반사이익 구조를 깨고 일하기 경쟁을 해야 거대양당도 건강해진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위성정당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상희, 김한규, 민형배, 양이원영, 윤영덕, 이소영, 이수진, 이용우, 이원욱, 이탄희, 이학영, 정필모, 황운하 의원 등 14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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