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흉기로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책임과 위자료를 인정했다.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 자신이 사는 빌라 인근에서 B씨와 그의 아내가 고성으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소음문제를 지적해 말다툼이 생겼다. 당시 B씨로부터 ‘니가 뭔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위협하다가 B씨의 손에 상처를 입혔다.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이에 B씨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법 제18민사단독 김성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등 232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김성열 부장판사는 B씨의 재산상 손해액이 915만원(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인데, A씨가 B씨 부부에게 소음문제를 지적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씨를 찌른 점 등을 참작해 A씨의 책임비율을 90% 인정했다.

따라서 A씨가 B씨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배상액은 824만원(915만원 × 90%)이라고 산정했다.

위자료에 대해 김성열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A씨가 흉기를 B씨에게 향한 채 위협하며 다가와 몸싸움을 하자, B씨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맨손으로 칼날을 잡아 왼손 검지에 상처를 입은 점, 후유장애의 정도,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15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성열 부장판사는 재산상 손해배상액 824만원과 위자료 1500만원 등 2324만원을 인정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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