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11월 7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 5년, 대체복무제 시행 3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변협은 “올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종래 판결을 변경해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한 지 5년이 되는 해이자, 대체복무가 시행된 지 3년이 되는 해로, 지난 10월 25일에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소집해제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처벌을 대신한 대체복무 도입에 적극 의견을 개진한바, 이번 토론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첫 소집해제에 즈음해 대체복무 도입 후 대체복무 자체에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교정시설 외 다른 시설에 배치해 공공복리 등에 기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이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 전체사회는 대한변협 인권위원인 백종건 변호사(법무법인 위)가 맡고, 토론회 좌장은 김대규 변호사(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가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이광수 변호사(이광수 법률사무소)와 강인화 교수(서울대학교 국사학과 BK21 교육연구단)가 발표하고, 지정토론자로 형혁규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경진 한의사(대체역 소집해제자)가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의의를 돌아보고 대체복무제 도입 당시 제기되었던 우려가 해소되었는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두텁게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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